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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 발생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자격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자격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1.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홈택스

 

2. 손택스 신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신청

 

(1) 1544-9944 통화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3) 신청 선택 (신규 신청자 ①, 기존 수급자 ②)

(4) 계좌번호 입력

(5) 신청완료

 

4. QR코드 신청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1) 2024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2)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09.01 ~ 09.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03.01 ~ 03.17 2025년 6월 말 산정액 -상반기분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지급합니다.
  •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합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분 지급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35%
  • 하반기분 지급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 방법 : 상용근로자인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자 및 중도 퇴직자인 경우 6개월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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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더욱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여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