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 발생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2. 손택스 신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신청
(1) 1544-9944 통화
(2)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3) 신청 선택 (신규 신청자 ①, 기존 수급자 ②)
(4) 계좌번호 입력
(5) 신청완료
4. QR코드 신청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1) 2024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2)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09.01 ~ 09.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03.01 ~ 03.17 | 2025년 6월 말 | 산정액 -상반기분 |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지급합니다.
-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합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분 지급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35%
- 하반기분 지급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 방법 : 상용근로자인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자 및 중도 퇴직자인 경우 6개월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더욱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여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대상 방법 제출 서류 (0) | 2025.02.12 |
---|---|
2025 이문세 부산 콘서트 'Theatre 이문세' 티켓 예매 일정 (0) | 2025.02.12 |
율봄 식물원 딸기 시즌, 예약 방법, 딸기 수확 체험 정보, 가는 길 (1) | 2025.02.11 |
대학로 연극 "오백에 삼십" 예매 할인 및 후기 (0) | 2025.02.11 |
2025 홍성 새조개 축제! 놓치면 후회할 필수 코스 BEST 5 (1) |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