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수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 수령, 또는 수령 연기, 조건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연금수급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소득이 있으니 그 시기를 늦추게 되는 경우도 있어 두 가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령연금 조기수령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