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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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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경유자동차 매매도 힘들고 폐차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폐차하시면서 보조금 받으시고, 신차 구매 하시면서 추가 보조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방법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목차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진행절차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진행절차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방법

     

     

    1. 조기폐차 신청전 가능등급 필수확인

     

     

    2. 온라인 신청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 가능합니다.

     

     

    3.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
    • 이메일 주소 : 1577-7121@aea.or.kr
    • 우편 제출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4.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확인 해야 합니다.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처리합니다.

     

    방법 1.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 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   바로가기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요

     

    방법 2. 온라인 확인(지게차, 굴착기 해당) :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조기폐차 온라인 차량확인 매뉴얼.hwp
    1.04MB

     

     

     

     

    지원 조건

     

     

    1. 지원대상 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제외)
    • 2009. 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본 지원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임

     

    2. 조기폐차 신청 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조회.pdf
    0.07MB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⑥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고 2개월 이내 보조금 청구 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추가 보조금 신청 (신차 구매 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고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 해야 합니다.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신규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1MB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여 자동차 소유주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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