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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정부는 연간 최대 87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근로자의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갖는다면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씩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상태에도 적용가능)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월 30만원씩 최대 연간 870만 원 지원 됩니다.
- 근로자의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 초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원씩 연간 360 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근로자가 조기복직 또는 자진퇴사 시 위와 같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 방식
- 50% : 육아휴직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50% : 육아휴직 근로자가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 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평균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아래 업종별 기준표를 보고 지원금 신청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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