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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정부는 연간 최대 87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월 200만원 신청하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월 200만원 신청하기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근로자의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갖는다면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씩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상태에도 적용가능)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월 30만원씩 최대 연간 870만 원 지원 됩니다.
  • 근로자의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 초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원씩 연간 360 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근로자가 조기복직 또는 자진퇴사 시 위와 같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 방식

  • 50% : 육아휴직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50% : 육아휴직 근로자가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 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평균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아래 업종별 기준표를 보고 지원금 신청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월 200만원 신청하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월 2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방법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신청 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월 200만원 신청하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월 200만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