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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서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를 위해 최대 160만 원 한도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3. 7. 17 ~ '23. 12. 29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업 당초 30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된다면 당해년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냉방기 혹은 냉난방기 교체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권장합니다.
목차
지원 내용
1. 지원금 : 기기 대수의 제한은 없으며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2. 지원 제외
-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제외 대상이지만,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방명록, 수업시간표, 출입기록, 고객 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 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은 제외 대상이나, '23. 7. 4 ~ '23. 7. 16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 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기존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이 명기된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 능합니다.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대상이며 제품의 제조번호 및 모델명으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 제출이 가능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기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기기와 신규기기의 설치 장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필수 증빙 :
- 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기존기기 및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과 전경 사진
- 구매 증빙(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청 접수 : 위의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합니다.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접수 후 한전의 승인이 나면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며,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정 청구 조치
부정 청구에 의한 부정이익은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제재부가금을 부정이익의 500%를 부과, 징수하고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엄중한 추가 조치가 있으니 지원 대상, 조건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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