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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노동자 대상으로 해마다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33,000명 규모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1차는 지난 4월에 이루어졌고, 2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2차 모집에 들어갑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연간 120만 원 포인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중이며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 해 지급 한다고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참여가 가능하므로, 모두 신청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 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기간 동안의 날짜가 찍혀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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