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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노동자 대상으로 해마다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33,000명 규모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1차는 지난 4월에 이루어졌고, 2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2차 모집에 들어갑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연간 120만 원 포인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중이며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 해 지급 한다고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참여가 가능하므로, 모두 신청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 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기간 동안의 날짜가 찍혀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