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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 원하고 기다려도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인공수정 시술등 특정 치료를 받아 힘들게 소중한 새 생명을 얻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부부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시술비 지원 정책이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난임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중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해서 지원 한다고 합니다.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부모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하며 군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합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준에 부합한 경우 신청접수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마다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난임진단서 1부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 방문 시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시)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시술일 텐데요, 모두 귀한 생명 얻으셔서 더욱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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