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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업주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정책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입니다. 최근 고용난이 심한 근로자와 높아지는 인건비 등으로 채용을 망설이는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조건
우선 지원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입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시 다음과 같은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동일, 유사 업무에서 근로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간은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총 6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정규직 전환 후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중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유흥. 무도 유흥. 기타 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나 임금을 체납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사업장의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사업주 등입니다.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에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70%가 포함되며, 청년 근로자에게는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수 제한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포함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의 120%를 적용,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인원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 참여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신청 방법
우선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승인 통보일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급신청은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이체 확인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민간 위탁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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