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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시절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키워서 시집, 장가보낼 때까지 뒷바라지하다 보니 어느새 노년기에 접어들어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한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안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겨난 정책 중 하나인 주택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주택자로서 9억 원 초과 시 3년 이내 1 주택 처분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이 9억 원 이었으나 오는 2023년 10월부터는 12억 원으로 상향 적용 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는 치매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령액
주택연금의 수령액의 산출은 주택의 종류와 나이, 주택가액으로 결정 됩니다. 일반주택의 종신지급방식의 수령액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연령 | 주택가격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
50세 | 112 | 225 | 338 | 451 | 564 | 677 | 790 | 903 | 1,016 | 1,129 | 1,242 | 1,355 |
55세 | 151 | 302 | 453 | 604 | 756 | 907 | 1,058 | 1,209 | 1,360 | 1,512 | 1,663 | 1,814 |
60세 | 204 | 409 | 614 | 819 | 1,023 | 1,228 | 1,433 | 1,638 | 1,843 | 2,047 | 2,252 | 2,457 |
65세 | 246 | 492 | 739 | 985 | 1,232 | 1,478 | 1,724 | 1,971 | 2,217 | 2,464 | 2,615 | 2,615 |
70세 | 300 | 601 | 901 | 1,202 | 1,503 | 1,803 | 2,104 | 2,405 | 2,705 | 2,763 | 2,763 | 2,763 |
75세 | 373 | 746 | 1,120 | 1,493 | 1,867 | 2,240 | 2,613 | 2,977 | 2,977 | 2,977 | 2,977 | 2,977 |
80세 | 476 | 951 | 1,427 | 1,903 | 2,379 | 2,855 | 3,310 | 3,310 | 3,310 | 3,310 | 3,310 | 3,310 |
장점
- 연금을 수령하면서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거주권이 보장되며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의 100% 지급이 보장됩니다.
- 연금지급보증을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 부부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 시 그동안의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단점
- 연금 수령기간 동안에 물가 반영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물가는 반비례이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금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의 가치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거래 가는 크고 작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연금에 가입시점 이후에는 주택가는 고정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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