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과세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 제대로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속세 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공제제도
-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재산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에서 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이 3억 원인 경우에도 공제액은 최소금액인 5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 기타 인적공제 : 자녀나 상속인, 동거가족의 구성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녀 1명에게 5,000만 원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2억 한도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한도 6억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징집이나 취학, 질병, 요양 등은 동거로 간주하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동거기간 내에 1세대 1 주택을 유지하여야 하고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 주택 기간에 산입 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무주택이며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업 상속공제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제도
증여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 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해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해야 합니다.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상속세/증여세 계산식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X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표준 X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X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과세표준X40% - 1억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X50% - 4억6,000만 원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립성 저혈압 원인, 발병 질환, 관리법 (0) | 2023.07.11 |
---|---|
치매 신호, 예방법 (0) | 2023.07.08 |
이석증 원인 주요증상 (0) | 2023.07.05 |
검버섯 생기는 원인, 예방법 (0) | 2023.07.04 |
간헐적 단식을 하면 젊어집니다. (0)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