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의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결정 통지를 받고 예상했던 금액과 상이하게 감액결정이 되었거나 지급 결정취소 등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기한 내에 불복청구, 의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감액사유나 신청자격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체크 사항 (감액 및 지급취소 사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50% 감액 대상입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장려금 지급액이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를 금지합니다. 신청기간 위와 같이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다음의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