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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결정 통지를 받고 예상했던 금액과 상이하게 감액결정이 되었거나 지급 결정취소 등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기한 내에 불복청구, 의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감액사유나 신청자격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신청방법

 

목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체크 사항 (감액 및 지급취소 사유)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50% 감액 대상입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장려금 지급액이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를 금지합니다.

     

    신청기간

     

     

    위와 같이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다음의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불복 청구(이의신청)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됩니다.
    • 이 밖에도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상단 메뉴 탭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이의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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