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후 결정 통지를 받고 예상했던 금액과 상이하게 감액결정이 되었거나 지급 결정취소 등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기한 내에 불복청구, 의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감액사유나 신청자격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 체크 사항 (감액 및 지급취소 사유)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50% 감액 대상입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장려금 지급액이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를 금지합니다.
신청기간
위와 같이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다음의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불복 청구(이의신청)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됩니다.
- 이 밖에도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상단 메뉴 탭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이의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말라리아 경보 원인 증상 예방 수칙 치료법 (0) | 2023.08.16 |
---|---|
개인채무조정 채무감면 이자감면 분할상환 신청방법 (0) | 2023.08.16 |
충남 서산시 출산가정 산후 조리원 비용 100만원 지원 (0) | 2023.08.15 |
전세사기 예방법 피해 지원 (0) | 2023.08.14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