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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이용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높아만 가는 주택자금의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세대들도 함께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인데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목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만 25세 이상 무주택 단독 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 대출금리 : 연 1.8% ~ 2.4%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80% 연 1.90% 연 2.0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취득 : 다음 중 한 가지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기업e든든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영업점 방문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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