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 분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 같았는데 이제는 막상 주변을 살펴보면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재산 지키기 위해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하실 때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사기 예방법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잔금치르고 이사하는 당일 무조건 하기
모두 다 아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실제로 전세 계약하시고 이사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음 날이나 이후로 미루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당일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평일에 무조건 잔금일을 잡아야 하고, 주민센터 문 열자마자 뛰어가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하더라도 잔금 당 일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때 전세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되어 있다면 경매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서 설정하는 근저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저당은 설정한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 등본 '을구'에 근저당 설정 유무,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쉽게 말해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금액과 전세금 합해서 집값의 70%까지는 괜찮다고 여기곤 하는데요,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게 집값이기도 하고, 만약 경매를 하게 되면 50%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 설정 안 된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그래도 발품 더 팔고 더 알아보셔서 근저당 설정 없는 집과 계약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기부등본상에 내가 살 집의 호수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으로 증축하여 세를 주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정확한 호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문제가 됐을 때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 상에 특약 넣기
계약서상에 반드시 잔금일로부터 5일 안에 대출 실행하지 않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잔금 후 3일 정도 있다가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요청하기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선량하고 사기를 치는 몇몇 사기꾼 때문이지만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고 부드럽게 전세사기 피해의 우려를 이야기하며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잔금일 현재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 경매가 실행이 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분은 경락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데 분명 걸림돌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지원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반환을 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추천드립니다.
2. 저금리 대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현재 이미 전국 몇 곳을 열어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의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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