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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어 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일 텐데요, 정부는 재해. 재난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도모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금리의 긴급자금대출이 필요하신 소상공인분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재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공통 지원자격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의 소상공인으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대리대출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직접대출 :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세금체납, 연체, 휴업 및 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및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는 제외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000 만 원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유효기간 이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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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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