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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사업부진,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채무가 늘어나고 원금에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채무조정 신청자격
지원대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제외대상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완화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무자
- 채무로 인해 무효, 취소 등의 소송이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으로 개인채무조정 없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지원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활 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내에서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각채권이란, 최초의 채권회사가 타 채권회사에게 매각해서 채권회사가 변경된 채권을 말합니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2년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 5500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방문신청
- 인터넷 상담신청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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