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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은 매출과 적은 월급으로 사회보험에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은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는 80%의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신청서(2016.02.04.).hwp
0.02MB
- 온라인 신청 :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 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위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 신규가입 근로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36개월 지원
- 지원 방법 : 지원 대상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 완료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도 따라서 없습니다.
- 지원 금액 : 위의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중 다음보험연도에 지원자격 조건의 변동이 없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고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 사업주 지원금 예시
-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보험료의 80%인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지원금 예시
-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보험료의 80%인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지원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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