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고용안정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월 200만원 신청하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정부는 연간 최대 87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근로자의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 3개월 이상 갖는다면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씩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상태에도 적용가능) 나머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월 30만원씩 최대 연간 870만 원 지원 됩니다. 근로자의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 초과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원씩 연간 360 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 근로자가 조기복직 또는 자진퇴사 시 위와 같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 방식 50% : 육아휴직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