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등 계속되는 불경기로 본의 아니게 어느새 불어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구제에 나섰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총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 넘지 않으며, 현재 정상 이행 중에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채무자 .. 개인채무조정 채무감면 이자감면 분할상환 신청방법 실직이나 사업부진,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채무가 늘어나고 원금에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채무조정 신청자격 지원대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채무자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