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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등 계속되는 불경기로 본의 아니게 어느새 불어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구제에 나섰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총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 넘지 않으며, 현재 정상 이행 중에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채무자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채무자
- 부채상환이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인 경우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신청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의 경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지원
- 분할 상환 :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지원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되 그 금리가 연 15% 초과 시 최고이율인 15%를 적용하며 신용카드는 연이율 10%로 조정 지원
- 상환 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지원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지원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장점
- 신청서류가 간단하며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함
-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도 유리함
- 확정 후 1년 경과 시마다 최초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
신청 시 주의할 점
- 담보대출등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별도로 상환해야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음
-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중단됨
- 확정 후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월변제금 중 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금리가 높은 채무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하여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함
신청 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할 수 있고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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