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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취업준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응원합니다. 내 자리는 반드시 있다는 각오로 취준생 딱지를 떼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믿고 힘들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2023년 2차 청년 면접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이 포스팅을 읽고 면접수당도 받으시고 역량과 적성에 꼭 맞는 기업에 취업하시기 기원합니다. 모집일정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제 2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일정
신청기간 : 2023. 8. 16.(수) 09:00 ~ 9. 25.(월) 24:00 이전까지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지원내용
- 연간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면접 1회 5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면접에 대해 면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각 면접에 대한 신청서를 면접 1건 당 신청서 1건씩 별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PC/모바일 가능
※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최종제출하면 신청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전 작성 내용과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잡아바 어플라이-마이페이지-신청현황에서 임시저장. 최종제출한 신청서의 내용과 선정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 가능 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1983.1.2.~2005.12.31. 출생자)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면접일 : 2023. 1. 1. 이후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경기도외 지역소재 기업 및 해외기업 구직면접도 신청대상이며,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유사. 중복사업 참여 및 경기도 공무원 면접인 경우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경우
- 청년구직자교통비지원사업(수원시청카드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주관공무원 면접에 응시한 경우
※ 유사. 중복사업 참여가 아닌 경우로 신청 가능
- 경기도청년기본소득에 참여 중인 경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인 경우(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 제외)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중인 경우
※ 취업 면접이 아닌 경우로 신청 불가능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등에서 시행한 면접인 경우
-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인 경우
-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학점인정연계나 멘토 선발 등)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인 경우
- 면접 전. 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혹은 역량검사(AI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제출한 채용(구인) 공고문 상 면접전형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채용 기업에 면접전형 시행 및 신청자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미선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 신청일 기준 40일 내외 신청서에 기재한 이용 희망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화폐는 선택한 1개 시. 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지역은 변경 절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자가 지역화폐를 지급받기 전,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설치, 회원가입 및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 군의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되나, 지역화폐 휴면회원 등 정상사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선정자가 지역화폐 정상 등록을 완료하지 않아 2개월 이내에 수당 지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수령 포기자로 간주하여 수당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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