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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이라는 설레는 목표를 가지고 막상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금문제에서 막힐 때마다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지곤 합니다. 내집마련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줄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을 활용하셔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지금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과 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 대상입니다.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이거나 2자녀 이상인 가구이거나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입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인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을 하는 자 대상입니다.
※ 특이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주민등록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대상 주택으로 하여 1.5억 원 이내를 한도로 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2억 원 이내)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일반구입자금보증 :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대출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대출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LTV 70%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우대금리 적용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 추가우대금리 적용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로서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납입회차 12회 차 이상인 경우 연 0.1%, 가입기간 3년 이상이며 납입회차 36회 차 이상인 경우 연 0.2%(단,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인정 안되며 선납은 인정),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 금리 연 1.5%로 적용됩니다.
상환기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상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상담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또는 주택금융공사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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