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채무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등 계속되는 불경기로 본의 아니게 어느새 불어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이라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구제에 나섰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총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 넘지 않으며, 현재 정상 이행 중에 있더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채무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