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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길어진 데다 대출금리 대폭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서둘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대상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로부터의 독립거주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동시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대상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말합니다.) 또한,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지원내용
1.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합니다.
2. 지원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으며 2022년 11월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까지 약 2년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하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와 같이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밖에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안내서 PDF파일을 업로드해 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여 꼼꼼히 읽어 보시고 지원금 신청 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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