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소득대비 고물가 시대에 결혼에 따르는 주거비용, 출산 후 육아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대출 이용 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 대출신청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위 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조건
- 신청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불가한 주택으로는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입니다.
-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3억 원이며 2023. 5. 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추가지원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지원
-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가능하며 위의 두 가지 조건과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은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적용)
- 기본 2년 + 연장 2년 (소득 승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만기 때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장 4년 대출연장이 가능하며 이자지원도 연장장 됩니 다.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 단위로 최장 6년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대출 진행 합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요건과 주택조건등을 통해 대출가능금액을 사전 상담을 합니다.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 등을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합니다.
- 서울시에서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의 확인을 통해 자격이 부합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서울시에서 발급받은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합니다.
- 협약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이 나고 일주일 경과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좋은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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