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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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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소득대비 고물가 시대에 결혼에 따르는 주거비용, 출산 후 육아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대출 이용 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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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 대출신청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위 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조건

 

  • 신청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불가한 주택으로는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입니다.
  •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3억 원이며 2023. 5. 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0.2% 추가지원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지원

     - 추가 이자지원 신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가능하며 위의 두 가지 조건과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은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적용)

        - 기본 2년 + 연장 2년 (소득 승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만기 때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장 4년 대출연장이 가능하며 이자지원도 연장장 됩니            다.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 단위로 최장 6년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대출 진행 합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요건과 주택조건등을 통해 대출가능금액을 사전 상담을 합니다.
  2.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 등을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합니다.
  3. 서울시에서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의 확인을 통해 자격이 부합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서울시에서 발급받은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 합니다.
  4. 협약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이 나고 일주일 경과 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좋은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