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장을 실직하거나, 이직을 위해 잠시 직장을 쉬게 되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장 부담입니다. 그럴 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크레딧인데요,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 읽으시고 국민연금 보험료 꼭 지원받으셔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그대로 쭉 유지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실직자
-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자(과거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 가능)
2. 지원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인 자
-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자 (여기에서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말함)
3. 지원방식
-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용부 일반회계로 25%, 국민연금 기금으로 25%, 고용보험 기금으로 25% 총 75%를 국가가 지원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4. 지원금액 산정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를 말하며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실직 전 급여가 140만 원인 경우, 보험료 부가 기준인 인정소득은 해당 금액의 50%인 70만 원이 되며,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의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가 됩니다. 이 중 실업크레딧 지원금액은 75%인 47,250원이며 나머지 25%인 15,750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하시면 되는데 이 때 못하더라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실업크레딧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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