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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두려운 질환인 치매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다행히 조기발견되어 초기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 악화나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어느 정도 안정된 심신의 상태로 환자 스스로의 자립력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와 함께 치매등급, 정확한 표현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셔야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과 등급별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치매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 불가능)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지참 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아래 서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등급별 혜택
- 공통지원 : 복지용구 구입 비용 중 일부 지원, 특별현금급여 지원 (인지지원등급 제외)
- 등급별 지원 : 1-2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3-5등급 :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급여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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