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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두려운 질환인 치매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다행히 조기발견되어 초기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 악화나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어느 정도 안정된 심신의 상태로 환자 스스로의 자립력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와 함께 치매등급, 정확한 표현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셔야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과 등급별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 등급별 혜택
치매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 등급별 혜택

 

목차

    1. 치매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능), The건강보험 앱(외국인 불가능)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지참 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아래 서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 (1).hwp
    0.06MB

     

    •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등급별 혜택

     

     

    • 공통지원 : 복지용구 구입 비용 중 일부 지원, 특별현금급여 지원 (인지지원등급 제외)
    • 등급별 지원 : 1-2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3-5등급 :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급여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