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4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도 길어진 데다 대출금리 대폭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서둘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대상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 부모로부터의 독립거주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동시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대상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