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맞아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계 및 의료비, 주거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와 가정 해체와 같은 더 큰 위기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입니다. 신청조건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서 위기탈출 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경우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고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발생한 경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동시에 소득 및 재산의 정도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재산은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긴급생계지원금의 금액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입니다. 가구구성원의 수가 1인의 경우 488,800원, 2인의 경우 826,000원, 3인의 경우 1,066,000원, 4인의 경우 1,304,900원, 5인의 경우 1,541,600원, 6인의 경우 1,773,700원이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을 지급하에 되어있으나 2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며, 총 3개월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개월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지원 가능한 기간은 총 6개월입니다.
지원이 종료되고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에 한해서는 동일 위기상황이라도 지원 종료시점부터 1년만 경과 되어도 다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이 종료된 후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및 친족, 관할 시장, 군구, 구청장에게 구두로 지원요청 및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 이후에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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